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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상식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확인하기 2023 최신판!

by VroomLife 2023. 9. 24.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확인하기 2023 최신판!

내의사와 상관없이 실직을 하면 매우 난감하실 텐데요 이럴 때 이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신청방법과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계산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이 또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확인하기!!

 

실업급여 고용보험사이트
실업급여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종류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겨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 (고용보험 자격)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 수급기간이 지나거나 재취업을 바로 하면 지급되지 않기에 퇴직 후에는 바로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무하여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의 피보험 자격상실을 신고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한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수급자격 신창자 온라인교육 수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을 신청

구직활동

실업급여 지급받음

 

 

실업급여 금액은? 2023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계산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이후는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 

2017년 1~3월은 이후는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일 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1차 2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는 퇴사사유에 따라 다르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당일 (실업일) 오전 10시까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하여 진행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여 00-15시 구직활동내용을 전송

2차는 1차 때와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구직내역만 전송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제출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전 구직활동을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일한날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