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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생활/중고차

중고차 개인 거래시 판매자에게(매도자) 차량과 서류만 받을시에 필수 확인항목~~!!

by VroomLife 2023. 9. 17.

중고차 개인 거래 시 판매자에게(매도자) 차량과 서류만 받을 시에 필수 확인항목~~!!

 

 

이전글 확인하시면 개인 간 거래 시에 당사자간 실시간으로 있는 경우에 따른 거래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매도자(판매자) 없을경우 불안하실 텐데요 
 
차량확인하고 차량이 맘에 들어 거래를 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인감만 준다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차량확인 시에도 불안하신부분은 다시 포스틩해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매수자 정보가 기입되었는 인감이 있어야 하는데요 
 
매수자정보??? 이게 뭐임?? 하실 텐데  쉽게 말해 차를 사가는 사람의 정보를 매도자(판매자)가  받아서 인감발급할 때 
 
나 이 사람한테 (법인)에게 판매할 거야~! 이정보가 있게끔 인감 발급해 줘~~~~ 라보 심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매도자(판매자)분에게 
 
내 정보
이름: 홍길동
주민번호:001111-1234567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시 ~~~~


매수자인감증명서
자동차 매수자인감증명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기본적인 차주정보와 매수자(구매자)의 정보가

있게끔 발행이 됩니다 (철자하나 까지 확인필요)

오타!! 뭐 하나라도 틀린 게 발행되면 사용이 안됨

등본이나 타 민원서류는 정부 24에서 발행되나

인감은 꼭~~!!!!!!!!  매도자(판매자)분이 신분증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자(판매자) 인감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효력을 가진 서류입니다

 



그리고 양도 계약서상 에도

인감도장이나 , 일반도장 날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증명서
양도증명서
양도증명서


도장까지 받으셨다면

차량등록증, 인감(매수자정보 있는) 계약서 도장

필수!!!!!

차량의 잔금을 치른 후 위에 서류와 함께 관활이나

근처 차량 등록사업소로 가시면 됩니다(그전에 차량

운행하시려면 보험은 필수이니 미리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신 후에는 이전 포스팅 했던 등록방법을 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궁금 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