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 거래 시 필요 서류와 절차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왔던 올뉴카니발을 보내면서 포스팅합니다
쌍둥이와 우리들의 발이 되어준 니발이
자동차 관련 업종일을 하면서 50회 이상 차량 변경 쌍둥이의 짐과 여행용으로 딱인 카니발을 구매하여 근 5년여 동안 우리의 발이 되어준 니발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분께 양도하면서 개인 간 거래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개인직거래 시 엔카, 보배드림. 뛰뛰빵빵, 동호회 등등
딜러를 통한 빠른 판매 시 케이카, 헤이딜러, 엔카 등등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개인 직거래추천
매수자(구매자)와 가격협의
협의 후 잔금일정과 명의이전 날자 협의
매수자의 경우 차량의 상태나 사고여부등에 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서도 추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당일 매도자(판매자) 매수자(구매자)가 같이 있는 조건이라면 근방에 있는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신분증필수) 등록사업소가 없을 경우 시청방문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양도 계약서와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합의된 내용으로 작성하되 중고차량 과표기준 확인하여 작성 필요 일종의 (이중계약, 다운계약서)
만약 중고차량거래 금액이 2000만 원이라 했을 시
과세표준 기준이 1500이라 한다면 2000만 원에 계약서 작성 시 그해당 세금이 부과되기에 굳이 높은 세금을 낼 필요는 없기에 낮은 금액의 과표(실제거래에서는 거래금액보다 과표가 높을 수 있음) 이땐 거래금액이 과표보다 낮아도 과표로 세금부과됨
매도자는 차량 잔금입금 후 계약서작성
매수자는 잔금입금 후 구매하는 차량에 보험가입 미리해두는 게 편함
입금확인 후 작성된 계약서와 차량등록증을 건네면 매도자(판매자) 역할 끝
매수자는 위서류와 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이전서류 접수
접수하게 되면 취득세납입, 공채구입, 후판매 등 하여 세금납부
여기까지 진행되고 기다리면 접수대에서 이전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매도자(판매자)는 매수자(구매자)의 차량 등록증을 촬영하여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기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해지 또는 승계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 자동차거래 이글 읽고 쉽게 진행하셔요~~
그래도 어렵다 생각되시면 등록사업소에 항시거주하시는 등록대행업체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금액을 틀릴 수도 있는데 27000-35000 정도입니다
이번포스팅은 개인 간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거래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 다음포스팅에서는 매도자가 없고 차와 서류만 받을 시를 포스팅하겠습니다